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 접수ㆍ발송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고 문서과에 발송을 의뢰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란에 담당관 및 각과(팀) 처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인계한다.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 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비밀접수증을 생략한다.
비밀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 지명한 자가 된다.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일자, 소속, 성명 날인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4. 1. 20.>1. 발송 전 도로명 주소, 기관 명칭 등 현행화2. 수령 기관 또는 부서에 문서로써‘비밀문서 배부 알림’통보3. 봉투 내부에 접수증을 첨부하고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봉인하되, 외부봉투에는 가제목을 사용4.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발송5. 발송 후‘접수증’종합 등 최종 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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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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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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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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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