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 접수ㆍ발송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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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②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고 문서과에 발송을 의뢰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란에 담당관 및 각과(팀) 처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인계한다.
④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 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⑤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비밀접수증을 생략한다.
⑥비밀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 지명한 자가 된다.
⑦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일자, 소속, 성명 날인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⑧비밀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4. 1. 20.>1. 발송 전 도로명 주소, 기관 명칭 등 현행화2. 수령 기관 또는 부서에 문서로써‘비밀문서 배부 알림’통보3. 봉투 내부에 접수증을 첨부하고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봉인하되, 외부봉투에는 가제목을 사용4.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발송5. 발송 후‘접수증’종합 등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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