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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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소유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소유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재분류 검토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을 보관하는 보관책임자는 6월과 12월에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하여 원본 및 사본의 열람기록전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달청 기록관(운영지원과)에 통보 및 이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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