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조 (배부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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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정원장이 배부하는 암호자재를 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수령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수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정원장이 배부하는 암호자재를 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수령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수령한다.
②본청은 운영지원과 보안실무자가 각 국ㆍ과별로 배포되어 있는 암호자재를 일괄 회수하여 국가정보원에 반납하고, 신규 자재를 배포한다. 이때 각 국ㆍ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ㆍ수령을 담당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은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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