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조 (배부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국정원장이 배부하는 암호자재를 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수령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수령한다.
본청은 운영지원과 보안실무자가 각 국ㆍ과별로 배포되어 있는 암호자재를 일괄 회수하여 국가정보원에 반납하고, 신규 자재를 배포한다. 이때 각 국ㆍ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ㆍ수령을 담당한다.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은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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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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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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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