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9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한 모든 자료제공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1. 자료의 내용2. 제공의 목적3. 외국인의 지위 등
②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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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자료제공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자 료 제 공 대 장 연번 | 건명 | 요구기관장 또는 요구인의 지위 | 제공기관(국가명시) 또는 제공인 | 제공의 목 적 | 자료내용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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