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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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은 각 국 및 과장(감사담당관),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은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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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은 각 국 및 과장(감사담당관),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은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아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인가자 현황2. 인가기준의 저촉여부3. 인사기록카드 상 비밀취급 경력 유무4. 보안업무 이해 및 교육정도5. 비밀취급인가 제한 대상여부6. 신원 내용(신원조사회보서 대조)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세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2. 서약서 집행3. 보안교육 실시
④비밀 "정"보관책임자(이하"보관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의 적정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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