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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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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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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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