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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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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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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