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1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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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대 상 자 | 소 속 | | | | |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인 가 대 상 자 | 성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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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자 | 소 속 | | | | | | | 인 가 자 | 직위(직급) | | | 성 명 | 성 명 | | | 인 가 자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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