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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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한 때2.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인가 후 신원동향이 국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③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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