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한 때2.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인가 후 신원동향이 국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③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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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자 | 소 속 | | | | | | | 인 가 자 | 직위(직급) | | | 성 명 | 성 명 | | | 인 가 자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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