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한 때2.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인가 후 신원동향이 국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