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퇴직자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하여도 소속보안담당관 및 과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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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개정 2023.3.20.> 2. 본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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