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퇴직자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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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하여도 소속보안담당관 및 과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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