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접수증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증과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하고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②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의 사유" "접수일자" "접수란"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고 절선상단 송증은 작성관서에서 보관하고 절선하단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접수증의 기재사항과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주무과 관계직원에게도 알린다)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기입하여 비밀 발행기관에 접수증을 발송한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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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문서 발간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문서 발간대장 승인 번호 | 작업날짜 | 주관 부서 | 비밀 등급 | 건명 | 발간 부수 | 입 회 관 | 입 회 관 | 발간업체명 (전화번호) | 비고 승인 번호 | 작업날짜 | 주관 부서 | 비밀 등급 | 건명 | 발간 부수 | 직위 (직급) | 성명 | 발간업체명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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