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접수증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송증과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하고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의 사유" "접수일자" "접수란"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고 절선상단 송증은 작성관서에서 보관하고 절선하단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접수증의 기재사항과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주무과 관계직원에게도 알린다)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기입하여 비밀 발행기관에 접수증을 발송한다.<개정 2023. 5.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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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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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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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