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대상 및 용도2. 자재 명 및 수량3. 자재형태 및 사용주기4. 정보통신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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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실수령기관 | 소요부수 | 산출내역 | 보유부수 | 과부족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산출내역 : 세부운용부서 및 소요부수 ◯ 소요부수 : 소요자재 부수기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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