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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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대상 및 용도2. 자재 명 및 수량3. 자재형태 및 사용주기4. 정보통신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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