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등을 취급하는 정ㆍ부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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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대 상 자 | 소 속 | | | | |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인 가 대 상 자 | 성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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