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②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전자문서로 교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수는 인가 해제자가 업무용 PC에서 인가증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후 인가권자 또는 인가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인가증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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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결재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신규 또는 갱신 | 인가증 번 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위 및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년월일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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