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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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항상 본인의 감시 하에 지참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대외기관 자료 제공 전담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반드시 회수,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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