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항상 본인의 감시 하에 지참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대외기관 자료 제공 전담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반드시 회수,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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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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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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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