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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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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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사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하여 처리한다.
④제1항 및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이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⑤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⑥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비밀발간에 따른 검수에 있어서는 참관자 외 종업원(등록증소지자)과 함께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5. 12.>
⑧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및 카본지 기타관련 폐지는 참관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⑨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 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⑩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img id="162191139"></img><신설 2023. 5. 12.>
⑪다른 부서ㆍ기관에 비밀사본을 생산해 주어야 할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 기안문의 첫면 또는 끝면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62191141"></img><신설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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