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과(팀)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조사기준 월 다음달 5일 까지 각 국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청 각 국 주무과장(분임보안담당관) 및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③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서는 전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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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암호자재 보유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암호자재 보유현황 기 관 명 | 자재명칭 | 수 량 |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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