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본청 각 과(팀)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조사기준 월 다음달 5일 까지 각 국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청 각 국 주무과장(분임보안담당관) 및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서는 전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 5. 12.>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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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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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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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