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 (제한지역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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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②경비원은 외부인의 안내 및 감시를 계속한다.
③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경비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후 관계자의 인솔 하에 출입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자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유치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케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 한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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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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