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 (제한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②경비원은 외부인의 안내 및 감시를 계속한다.
③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경비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후 관계자의 인솔 하에 출입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자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유치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케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 한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통제구역명: 출입 일자 | 출입 시간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참관자 | 확 인 | 확 인 출입 일자 | 출입 시간 | 소속(주소) | 생년월일 | 직위(급) | 성 명 | 용 무 | 참관자 | 관리부 책임자 | 관리정 책임자…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