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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조문 원문
    사요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BizLINE, Korea PDS,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관세조사 계획 및 변경 보고조문 원문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해당 재조사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의2서
  • 제28조 · 사전통지조문 원문
    별표 2의 관세조사에 따른 안내말씀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6.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조사 사전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② 관세조사 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전통지조문 원문
    정한다.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3. 별표 2의2의 관세조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이 단순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3. 별표 2의 관세조사에 따른 안내말씀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6.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
  • 제32조 ·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조문 원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④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세조사 연기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세조사 연기조문 원문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관세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④ 관세청장은 관세조사 연기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④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이 관세조사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다인용 위임장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⑤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관세조사 장소조문 원문
    ① 방문조사는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관세조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
  • 제54조 · 관세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할 때「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세조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조문 원문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④ 세관장은 전체 관세조사기간 또는 방문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세조사 연장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조문 원문
    긴급히 관세조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재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조사 재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사용한다.④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중에 관세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등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 제39조 ·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조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조문 원문
    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관세조사자료를 조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금융거래정보 조사조문 원문
    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②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 관련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관세조사 진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기간 중 진행상황을 소속 부서장 및 국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② 관세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국장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분야3. 제9조제2항 각 호,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품목⑦ 관세조사 부서장은 관세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37조 ·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준수조문 원문
    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②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거나 관세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 제44조 · 관세조사방법의 변경조문 원문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조문 원문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⑥ 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조문 원문
    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⑪ 간사부서는 회의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
    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검토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조문 원문
    에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⑧ 처분검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⑨ 의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조사한 관세조사팀장(요원) 또는 조
    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하는 경우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⑥ 관세조사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을
  • 제52조 · 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조문 원문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세조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51조제2항 각 호의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건을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기간 내에 종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②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관세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② 세관장이 관세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가 끝난 후 제49조의 관세조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⑦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4조의 결과통지 전까지 또는
    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관세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
    조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4조의 결과통지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납세자 권리보호조문 원문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⑧ 관세조사 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9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한다. 다만,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있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등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록표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③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관세조사 평가회의조문 원문
    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8.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 제51조 ·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조문 원문
    는 경우3. 불복ㆍ소송 중인 동일ㆍ유사 쟁점에 대해 선행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⑤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검토회의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⑥ 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2조 ·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조문 원문
    범칙ㆍ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심사정책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심사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④ 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관세조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관세조사 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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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③ 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⑤ 출석요구 등 조사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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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⑤ 출석요구 등 조사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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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3의2조 ·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조사 개시일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재산관련 정보,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총 추정 탈루세액, 주식보유비율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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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3의2조 ·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③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전압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