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의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간사부서는 제출받은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2.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3.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4.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5.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6.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7. 제55조제2호에 따라 조사의뢰한 경우8. 간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1. 관세조사 결과 전체 적발사안의 관세 등 합산 추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모든 적발사안을 상정하고,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비과세의 경우도 상정한다)2.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는 경우3. 불복ㆍ소송 중인 동일ㆍ유사 쟁점에 대해 선행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⑤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검토회의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⑥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검토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⑦의장은 처분검토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
⑧처분검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⑨의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조사한 관세조사팀장(요원) 또는 조사대상자를 처분검토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처분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세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⑪간사부서는 회의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