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의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간사부서는 제출받은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2.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3.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4.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5.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6.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7. 제55조제2호에 따라 조사의뢰한 경우8. 간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1. 관세조사 결과 전체 적발사안의 관세 등 합산 추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모든 적발사안을 상정하고,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비과세의 경우도 상정한다)2.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는 경우3. 불복ㆍ소송 중인 동일ㆍ유사 쟁점에 대해 선행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검토회의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검토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의장은 처분검토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
처분검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의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조사한 관세조사팀장(요원) 또는 조사대상자를 처분검토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처분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간사부서는 회의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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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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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