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관세조사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조사는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관세조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는다.
②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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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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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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