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관세조사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조사는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관세조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는다.
②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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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한: 3일 이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 신 청 인…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의2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처리기한: 3일 이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재조사) 신청서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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