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관세조사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조사는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세조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관세조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는다.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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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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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