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자료 등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에 필요한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관세조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해야 한다. 다만,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요구서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서4. 별지 제31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계획서5.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
관세조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관세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30조제5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2.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조사 기간 연장4.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중지5.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6. 담보제공 생략 중지7. 영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 배제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 징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요구는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동안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가 끝난 후 제49조의 관세조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조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4조의 결과통지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관세조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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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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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