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의2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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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천ㆍ서울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부산ㆍ대구ㆍ광주세관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한다.1. 관세 등 추징예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2. 체납발생이 예상되거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천ㆍ서울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부산ㆍ대구ㆍ광주세관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한다.1. 관세 등 추징예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2. 체납발생이 예상되거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②체납관리과에 재산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조사 개시일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재산관련 정보,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총 추정 탈루세액, 주식보유비율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온나라문서로 요청한다.
③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전압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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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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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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