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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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 1. 제출자 인적사항 ㅇ 소재지 (사업장 주소) : ㅇ 업체명 (사업자번호) : ㅇ 대표자 (성 명) : 본인은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관계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일시보관 사유를…
[별지 제15호서식] 일시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관세조사(재조사 포함)와 관련하여 별첨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조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별지 제16호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20 . . . 일련 번호 | 서류 또는 물 품 명 | 수량 | 제출자 | 소유자 | 비 고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에 대한 관세조사(재조사 포함)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동안 귀 세관에 일시보관한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이상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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