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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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8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관세조사자료를 조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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