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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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 관련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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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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