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 관련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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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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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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