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관세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51조제2항 각 호의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건을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기간 내에 종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세관장은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의견 및 그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30조제3항제4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보고 시 수집한 특수관계자 거래정보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수입물품 거래정보2. 무형자산ㆍ용역 거래정보3.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정보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완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 건별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2. 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3.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4. 자료 보완 후 재심의
관세조사팀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분검토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처분검토회의 의결 시마다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세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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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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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