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관세조사 진행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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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기간 중 진행상황을 소속 부서장 및 국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기간 중 진행상황을 소속 부서장 및 국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관세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국장은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조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때에 적발내용, 적용법령, 관세조사팀과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관세조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ㆍ과세논거ㆍ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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