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