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요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
④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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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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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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