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요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요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
④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