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조사 사전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관세조사를 통지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식은 첨부를 생략한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3. 별표 2의 관세조사에 따른 안내말씀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6.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있다.7. 관세조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세조사 사전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1. 별표 1의 관세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다만, 재조사 주문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한다.2. 별표 1의2의 관세조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3. 별표 2의2의 관세조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4. 별표 3의 관세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이 단순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조사 통지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조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수령인 및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1. 직접 교부2. 팩스3. 전자메일(e-Mail)4. 등기우편 등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외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외국환거래를 자율점검하여 관세조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위법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외국환거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로부터 자율점검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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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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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