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관세조사방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관세조사ㆍ서면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조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2. 방문조사 방식으로만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3. 조사대상자가 방문조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조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통합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1. 특정조사 분야 외에 분야에서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2. 특정조사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④관세조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관세조사 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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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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