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관세조사방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관세조사ㆍ서면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조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2. 방문조사 방식으로만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3. 조사대상자가 방문조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조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사를 통합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1. 특정조사 분야 외에 분야에서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2. 특정조사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관세조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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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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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