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관세조사 계획 및 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ㆍ외환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해당 재조사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 계획 중 관세조사 형태ㆍ방식ㆍ기간ㆍ대상기간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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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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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