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관세조사 계획 및 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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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ㆍ외환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ㆍ외환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해당 재조사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 계획 중 관세조사 형태ㆍ방식ㆍ기간ㆍ대상기간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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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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