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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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 통보서 아래의 관세조사(재조사 포함)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관세조사처분 검토회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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