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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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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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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