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부서는 처분검토회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결과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관세조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ㆍ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회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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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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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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