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범칙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출석요구 등 조사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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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임의제출서
[별지 제38호서식] 임 의 제 출 서 | 임 의 제 출 서 | 임 의 제 출 서 | 임 의 제 출 서 | 임 의 제 출 서 | 임 의 제 출 서 순위 | 품 명 | 수량 | 순위 | 품 명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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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압수조서
[별지 제39호서식]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서식 압 수 조 서 | 압 수 조 서 | 압 수 조 서 | 압 수 조 서 |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세행정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관세행정관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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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0 · 압수목록
[별지 제40호서식]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서식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 압 수 목 록 번호 | 품 종 | 수량 |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지자 또는 제출자 | 소 유 자 |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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