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세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노동쟁의,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5. 조사대상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제40조에 따라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관세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6.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7. 과세처분 품질 제고 및 향후 과세불복 대응 등을 위하여 제43조의2 관세조사 실무 검토회의 등에 안건을 상정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관세조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재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조사 재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세관장은 방문조사 기간 중에 관세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등 긴급히 관세조사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과세자료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세조사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조사대상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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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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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