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관세조사 평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 부서장은 방문 또는 서면조사 종료 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자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재조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는 생략한다)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1.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2. 관세조사 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그 원인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4. 성실신고 가이드북에 등재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오류 발생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5. 과세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8.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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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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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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