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1.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조사방법 및 조사유형이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3.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거나 관세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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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관세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납세자 | ① 상 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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