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관세조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 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②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관세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세관장은 전체 관세조사기간 또는 방문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세조사 연장 통지서(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관세조사팀장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세조사 기간의 계산은 관세조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방문조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관세조사기간에 산입한다.
⑥서면조사의 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⑦제36조에 따라 관세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관세조사기간이나 관세조사연장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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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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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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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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