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ㆍ언론매체ㆍ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BizLINE, Korea PDS,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2. 정보분석 결과 관세조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의 타당성ㆍ공정성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관세조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자체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4. 관세조사정보 제공 및 합동조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관세조사요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조사실적 배분율5.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 조사방식의 결정
④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ㆍ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관세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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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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