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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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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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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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세조사방식제11조 관세조사 대상기간제12조 관세조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제13조 정보분석 업무제14조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15조 정보분석 결과의 제공제17조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의 지정제18조 정기 관세조사 운영심의 위원회제19조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제21조 정기 관세조사 일정 및 계획의 수립제22조 정기 관세조사대상자 사전분석제23조 비정기 관세조사 기본계획 수립제24조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제25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와의 관계제26조 관세조사 계획 및 변경 보고제27조 탈세제보 처리제28조 사전통지제28의2조 관세조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과의 관계제28의3조 관세조사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의 관계제29조 관세조사 연기제3조 기본원칙제30조 관세조사요원 준수사항제31조 납세자 권리보호제32조 관세조사요원의 청렴의무 준수제33조 조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조사 협력제34조 관세조사 장소제35조 방문조사 수행시간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제37조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준수제38조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39조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0조 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제41조 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제42조 금융거래정보 조사제43조 관세조사 진행상황 보고제43의2조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제44조 관세조사방법의 변경제45조 범칙예비조사 전환제46조 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제47조 범칙예비조사제48조 범칙물품의 감정제49조 관세조사 평가회의제5조 관세조사 수행 주체 및 역할제50조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제51조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제52조 처분검토회의 심의결과 통보제53조 관세조사결과 보고제53의2조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제54조 관세조사결과의 통지제55조 관세조사결과 조치 시기제56조 부족세액 등의 징수제57조 관세범 등의 처리제58조 조사의뢰제59조 통고처분제5의2조 관세조사의 관할제6조 관세조사팀 편성 및 운영
제60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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