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납세자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하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이 관세조사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다인용 위임장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요원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조력의 범위를 넘어 관세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하는 경우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관세조사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한다)전까지 신청해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기간2. 제9조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분야3. 제9조제2항 각 호,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품목
관세조사 부서장은 관세조사 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9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대상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보호관등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제8항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제86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관세조사 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1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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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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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