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관세조사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조사대상자로부터 연기신청을 받아야 한다.1.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의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초 관세조사 대상기간에서 연기 승인한 기간만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관세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조사 연기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세관장은 연기된 관세조사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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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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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