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관세조사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조사대상자로부터 연기신청을 받아야 한다.1.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초 관세조사 대상기간에서 연기 승인한 기간만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관세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④관세청장은 관세조사 연기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연기된 관세조사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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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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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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