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 갱신심사 및 범칙ㆍ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ㆍ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ㆍ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②실무검토회의는 관세청 관세조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및 사건(관세조사, 갱신심사, 범칙ㆍ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심사정책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심사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
④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팀장 등 사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심사정책과장은 실무검토회의의 결과를 관세조사 팀장 등 개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최 요청자는 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처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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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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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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