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의2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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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 갱신심사 및 범칙ㆍ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ㆍ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ㆍ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 갱신심사 및 범칙ㆍ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ㆍ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ㆍ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②실무검토회의는 관세청 관세조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및 사건(관세조사, 갱신심사, 범칙ㆍ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심사정책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심사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
④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팀장 등 사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심사정책과장은 실무검토회의의 결과를 관세조사 팀장 등 개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최 요청자는 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처분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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