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2 (청산회원의 결제위험 파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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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는 방법"이란 청산회원에게 1부터 15까지의 숫자로 표시한 등급(이하 "회원등급"이
라 한다)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회원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1.라 산정한다.
2.외부등급 :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국제신용평가기관을
3.포함한다)이 평가한 신용등급
4.내부등급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산출된 신용등급
5.결제패턴등급 :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의 전 분기 결제통계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6.산출하는 결제유형등급
7.제1항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의 회원등급별로 적격회원(회원등급이 12등
8.급 이상인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의회원(회원등급이 13등급 이하인 회원
9.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규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
10.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산회원을
11.부적격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2.예탁결제원은 주의회원으로 구분된 청산회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기
13.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소명
14.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5.제4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16.심사를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부적격회원으로의 전환을 의결할 수 있다.
17.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환 사실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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