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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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최대손실예상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의 별표 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위험관리모형, 시나리오, 관측기간, 유동화

기간, 신뢰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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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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