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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 ·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

는 경우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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