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
기관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
기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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