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
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
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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