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
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
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
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
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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