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
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
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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