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농업금융채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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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

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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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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