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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

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

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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