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1.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ᆞ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2.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4.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6.못하게 된 경우
7.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ᆞ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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