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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